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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종목 확정 공표


입력 2018.12.28 18:29 수정 2018.12.28 18:29        백서원 기자

한국거래소는 내년 1년간 단일가매매방식으로 거래할 저유동성 주권을 선정해 28일 발표했다.

선정된 종목은 총 30종목으로 유가증권시장 28종목, 코스닥시장 2종목이다. 유가증권시장은 우선주가 17종목(61%)이며 일반보통주가 3종목(11%), 선박투자회사,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 기타증권그룹이 8종목(29%)으로 구성됐다.

코스닥시장은 일반보통주가 1종목, 우선주가 1종목 포함됐다.

거래소는 “초저유동성 종목은 호가제출 빈도가 낮아 단일가매매를 통해 호가를 집적해 가격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자에게는 균형가격으로 거래할 기회를 제공해 가격 급등락 위험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절감해준다”고 말했다.

기업에는 단일가매매를 통한 변동성 완화와 거래편의 제고를 통해 가격 발견기능을 개선, 밸류에이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내년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규시장 중에 10분 단위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라며 "1월 이후 유동성공급자(LP)계약과 유동성 수준에 변경이 있을 시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하겠다“고 전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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