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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배추·무 등 5개 신규품목 도입


입력 2019.01.29 15:11 수정 2019.01.29 15:14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재해보험 대상 57개→62개 품목으로 늘리고 보험상품개선 및 국고지원 확대

농식품부, 재해보험 대상 57개→62개 품목으로 늘리고 보험상품개선 및 국고지원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작년 57개 품목에서 올해 62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시범사업 1개 품목은 본 사업으로 전환된다.

신규 보험품목으로 재해에 취약한 배추·무·호박·당근·파 등 5개 노지작물을 도입하고, 단호박과 고랭지배추·무는 4월부터, 대파는 5월, 당근, 쪽파, 월동배추·무는 하반기부터 판매된다.

또 7개 시범사업 품목 중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한 시설미나리는 본사업으로 전환, 복분자·오디·오미자·차·밀·양배추 등 6개 품목은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가입율을 봐가며 재검토한다.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 품목도 사과·배·벼 등 3개에서 단감·떫은감 등을 포함한 5개로 확대되며, 농가의 피해예방 노력에 대해 보험료 추가할인도 추진된다.

농가들이 폭염에 대비한 관수시설(스프링클러 등)이나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전기울타리 등) 등을 설치한 경우는 보험료 5%가 추가 할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상저온, 폭염 등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됨에 따라 특약으로 보장했던 봄·가을동상해, 일소피해 등은 주계약으로 전환해 보장을 강화키로 했다. 단, 보험료 부담 등으로 주계약의 보장재해를 조정하고 싶은 농가들을 위해 일부 재해에 대해 보장 제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벼 병충해인 세균성벼알마름병 보장을 추가하고, 시설작물 단독피해의 보장기준을 현실화시킬 예정이다.

가축재해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요율 적용과 산출이 개선된다.

과거 화재와 풍수해 통계 기반으로 설정된 지역별 보험 기본요율(돼지·가금 주계약, 돼지 및 축사 특약)은 현재의 요율 차등 기준에 맞지 않아 최근 사고비율 및 손해율 분석이 반영된 통합요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사육환경이나 손해율 반영없이 단일요율로 운영되는 가금류는 보험사고 통계를 활용해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관상조 등 8개 축종별로 세분화된 요율을 적용키로 했다.

손해율 산정방식은 축산농가의 자율적 위험관리와 사육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방식으로 개선된다.

보험가입 직전 3년간 손해율을 반영한 ‘보험료 차등요율 폭’을 기존의 할인5%∼할증15%에서 할인10%∼할증30%로 확대해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밀집사육 개선을 위해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을 가금류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인수기준에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세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고지원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모든 농업인 50% 지원에서 일반 농업인은 50%, 영세 농업인에는 70%까지 지원 비율을 조정, 영세 농업인 약 6만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농작업근로자 보험가입 연령 확대, 고령·여성 농업인 대상 안전보험 상품 개발·보급, 농기계 사고 보험 할증 보험료 요율 지원 등이 추진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NH 등 보험사업자, 지자체 등과 협조, 지역 농업인 설명회 등을 통해 올해 농업정책보험 사업계획과 보험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농가의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부담완화와 보장강화를 위한 보험상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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