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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횡령' 팀 킴 폭로, 모두 사실이었다


입력 2019.02.21 10:56 수정 2019.02.22 06:44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컬링 특정 감사 결과 발표

선수 인권 침해, 상금 및 후원금 관련 비리 드러나

평창 동계올림픽 컬링 단체전 은메달 '팀킴(김초희, 김영미, 김선영, 김은정, 김경애)'이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팀 지도자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아왔다며 호소문을 보냈던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대표팀(김은정, 김영미, 김경애, 김선영, 김초희·이상 팀 킴)의 주장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 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팀 킴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부당함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팀 킴은 경북체육회 선수들이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과 김민정-장반석 감독 부부와 겪은 갈등을 털어 놓았다. 김경두 전 부회장과 김민정 감독은 부녀, 김 감독과 장반석 감독은 부부 사이로 팀 킴은 이들의 독식을 문제 삼았다.

선수들은 김 전 부회장의 폭언과 욕설은 분명히 있었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금 분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은메달 이후 진행된 팀 분열 시도 등도 문제 삼았다.

이에 문체부 등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합동 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 감사 결과 선수 인권 침해, 지도자의 부실지도, 선수 상금 및 후원금 관련 비리, 친인척 채용비리 등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합동감사반은 선수들이 호소문에서 제기한 인권 침해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이었으며, 지도자들이 선수단 지도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선, 팀 킴이 상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감사반은 지도자들이 총 9386만8000원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 지도자 가족은 해외 전지훈련비, 국내 숙박비 등을 이중 지급받는 등 국고보조금, 경상북도보조금 등 약 19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지도자 가족은 친인척을 부당하게 채용하거나 의성컬링장을 사유화하는 등 경북체육회 컬링팀 자체를 사유화했다고 감사반은 결론 내렸다.

실제 김경두 전 부회장은 컬링연맹 회장 직무대행 기간 중 친인척을 채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정관을 위반해 조카를 국가대표 전력분석관으로 채용했다. 채용 면접엔 김민정 감독과 장반석 감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010년 이후 김경두 전 부회장과 그의 부인, 장녀, 장남, 사위 모두 계약·임명 등 정당한 절차 없이 경북체육회 컬링팀 지도자로 활동하며 국가대표 지도자로서 수당을 수령하거나 해외에 파견됐다.

이에 감사반은 지도자 가족 3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징계요구, 환수, 기관경고, 개선 등 총 62건의 감사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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