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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고소 김웅 측 "견인차 기사 진술 번복, 관련 없다"


입력 2019.03.02 17:03 수정 2019.03.02 14:11        김명신 기자
손석희 대표가 김웅 기자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고 반박,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 연합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와 고소 공방을 펼치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1일 경찰에 출석해 1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석희 대표를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김웅 기자를 불러 조사했다.

김웅 기자 측은 "준비한 증거를 충실히 다 제출했다"며 "김 기자와 관련한 모든 의혹이 완벽하게 소명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웅 기자는 올해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손석희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으며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는 것.

최근 2017년 낸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가 참고인 조사에서 기존의 주장을 뒤집고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데 대한 번복에 대해 김웅 기자 측은 "견인차 기사의 진술 번복과 김 기자 사건은 관련이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손석희 대표는 김웅 기자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고 반박,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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