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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KCC, 정몽진‧정몽익 사내이사 재선임


입력 2019.03.29 14:59 수정 2019.03.29 14:59        조재학 기자
서울 서초구 KCC 본사 전경.ⓒKCC 서울 서초구 KCC 본사 전경.ⓒKCC

정몽진 회장과 정몽익 사장을 각각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KCC는 28일 제61기 주주총회에서 정몽진 회장 및 정몽익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등 5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사외이사로 정종순 KCC 전 부회장이 재선임됐으며, 김희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규 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도 승인됐다. 퇴직금은 재임기간 1년에 대해 1개월분의 월 평균보수로 규정했다. 임원이 ▲임기 만료 퇴직 ▲퇴직에 따른 사임 ▲재임 중 사망 등으로 퇴직할 경우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임원이 상법 제385조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 제7조의 퇴직위로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사보수 한도는 지난해보다 20억원 오른 70억원으로 의결됐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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