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이윤택 2심 징역 7년…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스팟뉴스팀

입력 2019.04.09 19:52  수정 2019.04.09 19:53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이 지난해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절대적 영향력을 악용해 자신으로부터 보호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만이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오직 연극을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피고인을 스승으로 생각하며 연극촌에 들어왔는데, 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도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씨에게 선고된 징역 7년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보다 1년 늘어난 것이다. 이씨의 형량이 늘어난 것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공소사실 중 일부가 유죄로 판단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추가 기소된 사건의 1심 무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씨는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1심은 당시 피해자가 극단원 신분이 아니라 업무나 고용관계가 없었던 만큼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단순히 외부 조력자로 안무를 도운 것이 아니라, 밀양 연극촌의 일원으로 안무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서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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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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