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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승리 곧 신병처리…이르면 이번주 구속영장


입력 2019.04.29 15:39 수정 2019.04.29 15:39        이한철 기자
경찰이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 데일리안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한 신병처리가 임박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승리오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빠르면 이번주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등이 영장 발부 사안"이라며 "영장이 발부될지를 언급하는 것은 예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성접대와 횡령 부분을 수사한대로 신청해서 발부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길 것"이라며 사실상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전했다.

한편, 수사 3개월이 된 버닝썬 사건에 대해 "하나둘 종결돼가는 시점"이라며 "일부 연예인들의 불법촬영 및 유포, 조세포탈, 마약사건 관련 피의자 2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수사 진행 상황을 전했다.

한편, 경찰은 2015년 12월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토대로 성매매 알선 의혹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이들이 수차례 성접대를 알선해온 것으로 보고 이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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