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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장기 인보험 과당경쟁…보험금 지급심사로 잡는다


입력 2019.05.07 06:00 수정 2019.05.07 06:10        이종호 기자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로 손해율 관리

메리츠화재 고지의무 위반 해지 증가

보험금 지급 심사 업무 강화로 손해율 관리
메리츠화재 고지의무 위반 임의해지 증가


손해보험사의 장기 인보험 경쟁이 심화하면서 손해율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손보사는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면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메리츠화재


손해보험사의 장기 인보험 경쟁이 심화하면서 손해율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보험사 지급심사 강화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선한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명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기준 메리츠화재의 보험금 청구 후 해약 건수는 64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88건 보다 123%(356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청구 건수도 26만3002건에서 36만9695건으로 늘어났다. 부지급률은 오히려 2.11%에서 1.61%로 줄어들었다.

현대해상도 작년 하반기 부지급률 1.74% 청구 후 해약 건수 544건으로 2017년 부지급률 2.03%, 청구 후 해약건수 314건보다 부지급률은 낮아지고 청구 후 해약 건수는 늘어났다.

이는 메리츠화재와 현대해상이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은 제대로 주고 있으나 부당한 보험금 청구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지급률은 감소했지만 청구 후 해약건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청구 후 해약건수는 크게 품질보증해지와 고지의무를 위반한 건으로 나뉜다.

품질보증해지는 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보험사의 상품 구성 자체가 잘못돼 보험사에 귀책 사유가 있는 건으로 품질보증해지시에는 고객이 낸 보험료와 이자를 합쳐 돌려준다. 반면, 고지의무를 위반한 해지는 고객이 과거 병력, 통원치료 사실 등을 보험 가입시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고객이 낸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고 해지 환급금만 돌려준다.

쉽게 말해서 품질보증해지는 보험사의 잘못으로 인한 해지고 고지의무 위반해지는 고객의 잘못으로 인한 해지로 보면된다. 그동안은 고객이 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민원청구를 통해 결국 품질보증해지로 이어졌지만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늘어난 해지 후 해약건수는 대부분 고객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건이었다"며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해 모럴헤저드성 계약을 잡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두 회사의 장기보험 손해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메리츠화재의 장기보험 손해율은 2017년 말 83.43%에서 2017년 말 81.69%로 떨어진 뒤 작년 말에는 79.36%로 손보사 중 가장 낮은 손해율을 기록했다. 현대해상도 2016년 말 86.68%에서 작년 말 85.01%로 장기보험 손해율이 하락했다.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유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고지의무 위반건에 대해서 보험료를 돌려주지 말라고 공문을 내렸기 때문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그동안 고객이 고지의무를 위반해 귀책사유가 있어도 민원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납입 보험료를 돌려줬다"며 "하지만 지난해 금감원이 고지의무 위반건에 대한 보험료 환급에 대한 지침을 내리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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