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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유상증자 한 달 밀려…당국 징계 수위는?


입력 2019.06.03 06:00 수정 2019.06.03 05:56        이종호 기자

자금조달 일정 밀렸지만 문제 없이 진행

금융당국 경영개선명령 조치는 피할 가능성

자금조달 일정 밀렸지만 문제 없이 진행
금융당국 경영개선명령 조치는 피할 가능성


MG손해보험의 유상증자가 예상보다 한 달 가량 밀릴 것으로 보인다. ⓒMG손보

MG손해보험의 유상증자가 예상보다 한 달 가량 밀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금 수혈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는 14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MG손해보험에 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리치앤코와 JC파트너스도 1100억원 가량의 자금 조달을 위해 막판 협상 중이다.

앞서 지난 4월 금융위는 MG손보가 제출한 2400억원 규모의 증자계획을 승인하고 5월 말 까지 자본확충을 한다는 조건으로 경영개선계획서를 조건부 승인했다. 당시 금융위는 MG손보의 증자 계획이 구체적인데다 MG손보의 실적 개선 또한 뚜렷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MG손보 증자는 예상보다 한 달 가량 밀리게 됐다. 새마을금고의 자금 지원 결정이 6월로 밀렸기 때문이다. 리치앤코와 JC파트너스도 막판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다만, 현재 MG손보가 흑자를 내고 있고 지급여력(RBC) 비율이 100%를 넘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MG손보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RBC 비율이 100%를 넘는 점과 유상증자도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것"이라며 "유상증자가 밀렸다고해서 경영개선명령이 바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예정보다 한 달 가량 밀리게 됐지만 새마을금고와 리치앤코, JC파트너스의 증자는 별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증자가 완료되면 우리은행의 리파이낸싱도 바로 실행될 예정이다. MG손보는 새마을금고와 JC파트너스를 통해 1400억원을 지원 받고 우리은행 리파이낸싱으로 1000억원을 지원받는다.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JC파트너스는 리치앤코와 손을 잡고 MG손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거래구조는 자베즈파트너스가 MG손보 인수 당시 설립했던 특수목적법인(SPC) 자베즈제2호유한회사가 발행하는 우선주를 JC파트너스가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후 자베즈제2호유한회사가 다시 MG손보 유상증자에 돈을 투입한다. 이렇게 되면 SPC의 기존 출자자(LP)였던 새마을금고는 MG손보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고 JC파트너스의 경우 추후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시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증자가 끝나면 우리은행의 1000억원 규모 리파이낸싱 자금이 들어온다. 총 2400억원 규모의 증자가 완료되면 MG손해보험의 RBC 비율은 20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MG손보에 3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맞다"며 "일정이 밀리긴 했지만 원안 그대로 증자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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