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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측 "송중기와 이혼 합의, 조정 절차만 남아"


입력 2019.06.27 14:59 수정 2019.06.27 15:00        이한철 기자
송혜교 측이 이미 송중기와 이혼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 UAA

배우 송혜교의 법률 대리인이 "송혜교와 송중기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27일 송혜교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명의 박영식 변호사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이혼 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 강조했다.

앞서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작품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혼 소식을 직접 알렸다.

송혜교 또한 소속사를 통해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착잡한 심정을 전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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