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제 특별공모…8월 1일~9월 10까지 접수
농식품부,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제 특별공모…8월 1일~9월 10까지 접수
농림축산식품부가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8월 1일부터 9월 10까지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특별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공모는 농식품 분야 유망 신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농업인, 농식품 관련 단체·협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농식품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농식품부 누리집과 우편(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을 통해 9월 10일 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별공모에 응모한 제안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를 선정하고 제안자에게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평가 기준은 내용의 구체성․독창성․효과성 등이며,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우수과제 제안자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상금(A등급 100만원, B등급 50만원, C등급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등급에 해당하는 우수 과제가 없을 경우 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특별공모를 통해 현장 농업인 등이 제안한 597건의 과제를 검토, 56건의 규제를 정비한 바 있다.
그 중에는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의 활자크기를 최소 10포인트 이상으로 정한 규정(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해 표시면적이 작을 경우 최소 활자크기 적용을 제외토록 관련 규정이 개정 됐으며, 국유지 임차인의 경우 쌀·밭·조건불리지역 등 직불금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시행지침 등이 개선돼 농업인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