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대남 미사일도발 강행…적대행위 중단 취지 '유명무실'
거세지는'합의 무효화' 공세…文정부 진퇴양난
방어적·연례적 훈련 트집명분…안보역량 일방약화 논란
김정은, 대남 미사일도발 강행…적대행위 중단 취지 '유명무실'
거세지는'합의 무효화' 공세…文정부 진퇴양난
방어적·연례적 훈련 트집명분…안보역량 일방약화 논란
체결 전후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9.19 남북군사합의'가 또다시 정부의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이며 합의를 퇴색시키는 북한과 군사합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여론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처하는 모양새다.
북한은 최근 2주동안 총 4차례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감행하고 이들이 '무력시위'임을 공식화 했다. 특히 "과녁에 놓이기를 자초하는 세력들에게" "맞을 짓 말라" 등 강경한 발언을 함께 내내놨고, 발사체들의 비행거리가 모두 700km 이하인 점에 비쳐 사실상 '대남위협'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야권에서는 상호 적대행위 중단 및 군사적 긴장 완화 취지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만큼 남북군사합의를 무효화 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 군의 정당한 군사적 활동이 사사건건 트집 잡히고, 안보역량을 일방적으로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 산재해있다는 비판도 합의무효 주장을 뒷받침한다.
남북 군사합의 1조 1항은 "쌍방은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항에서 언급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은 범위가 모호하다고 비판한다. 우리 군이 통상적·방어적 차원의 훈련을 벌여도 북측이 훈련과 무력증강의 범위가 크다고 주장하면 반박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군은 군사합의 이행 차원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다수의 방어적·연례적 차원의 연합훈련을 폐지시켰고, 남은 중소규모 훈련들은 실기동훈련을 제외한 실내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식의 지휘소연습(CPX) 위주로 전환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별다른 상응조치 없이 "크든 작든 어떤 형태의 한미연합훈련도 중단돼야 한다" "무기수입·단독훈련 행위를 스쳐 지날 수 없다"며 오히려 요구사항을 높여나갔고, 남한이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정당화 했다.
또 전문가들은 군사합의 일부 조항은 우리 안보역량을 일방적으로 약화시킨다고 비판한다.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우리 군의 '질적우위' 핵심 수단인 감시 및 정밀타격 전력 무력화를 야기하고, 전방감시초소(GP) 철수 역시 정보수집 능력과 유사시 즉응태세 유지에 제약을 가한다는 것이다.
'사이버공간' 도발을 억제할 항목이 없는 것도 허점으로 꼽힌다. 북한은 남북 화해분위기가 고조된 이후에도 정보수집 및 외화벌이 목적의 광범위한 해킹 공격을 지속하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전방에서의 근접항공지원 요청훈련, 연대단위 기동훈련, 포병사격 훈련 등이 제한되고 기습도발에 대한 방어준비태세에 수많은 장애요인들이 생겨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남북대화의 끈을 유지하려는 정부는 군사합의를 둘러싼 비판들에 맞대응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정부가 합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아가 무효화 요구에 응할 경우 그간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의 실패를 자임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한 후폭풍을 맞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는 부분이다.
아울러 북측에서는 남한 정부 책임론을 내세우며 고강도 대남 도발을 추가 감행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 특히 군사분야 합의서는 '판문점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자칫 판문점선언 존속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당초 남북군사합의는 비핵화가 진전될 것이라는 전제로 만들어져 비핵화가 안 되면 남북 모두 진도를 나갈 수가 없던 것"이라며 "북한은 '한미가 약속을 안 지키니 우리도 안 지킨다'는 논리를 내세워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명분을 미리 심어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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