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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기업 주식현황] 총수지분율 낮아졌는데…내부지분율 상승 이유는


입력 2019.09.05 12:00 수정 2019.09.05 14:07        배군득 기자

총수 지분율 4% 미만에도 계열사 출자로 지배력 과시

공정위, 59개 공시대상기업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

총수 지분율 4% 미만에도 계열사 출자로 지배력 과시
공정위, 59개 공시대상기업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


대기업 내부지분율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국내 대기업들 주식소유 구조가 총수 일가 지분율이 낮아진 반면, 계열사 지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가 4% 미만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여전히 지배력을 과시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이번 분석 대상은 지난 5월 15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9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103개)이다.

전체적으로 총수 있는 기업(51개) 내부지분율은 57.5%로 전년보다 0.4%p 감소했다. 총수일자 지분율은 3.9%(총수 1.9%, 2세 0.8%)이며, 계열회사 50.9%, 비영리법인 0.2%, 임원 0.2%, 자기주식 2.3% 등으로 조사됐다.

상위 10대 그룹 내부지분율 추세를 보면 지난 20년간(2000~2019년) 총수 지분율은 감소(1.1%→0.9%)했는데, 계열회사 지분율은 오히려 증가(41.2%→54.3%)했다.

또 총수 있는 기업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전년대비 감소(231개→219개)했지만, 사각지대회사는 예년수준(376개)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각지대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미만인 상장사 및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상장‧비상장 모두 포함)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다.

규제대상회사는 상출집단(99개)보다 공시집단(120개)에 더 많은 반면, 사각지대회사는 공시집단(167개)보다 상출집단(209개)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에 대한 평균 총수일가 지분율은 52%이며, 상장사(29개)는 총수일가 지분율 30~50% 구간(23개)에, 비상장사(190개)는 100% 구간(84개)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올해 주식소유 흐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금융보험사·공익법인·해외계열사 등을 활용한 우회적 계열출자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전년대비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계열사 수(32개→41개),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 수(122개→124개),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사 수(44개→47개)가 모두 증가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4% 미만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업들 자발적 노력에 힘입어 순환출자 구조가 상당부분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났지만, 제도 보완 필요성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전년에 비해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계열사,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보험사 수가 모두 증가했다”며 “우회출자를 활용한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주식소유현황 발표 이후에도 내부거래 현황(10월), 지주회사 현황(11월), 지배구조 현황(12월) 등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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