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 행정예고 이후 3달 넘게 지연…위스키업계 가격인하 선제 대응
수정안, 판촉물 한도 등 음식점 지원 규제는 완화‧쌍벌제 도입은 유지
5월 말 행정예고 이후 3달 넘게 지연…위스키업계 가격인하 선제 대응
수정안, 판촉물 한도 등 음식점 지원 규제는 완화‧쌍벌제 도입은 유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주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주류업계와 외식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주류업계가 음식점에 대한 판촉비 등 지급을 제한하면서 양쪽 모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류 고시 개정안은 지난 5월 31일 행정예고 이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연기된 이후 지금까지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개정안은 주류 유통 과정에서 지급되는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 관행으로 여겨졌던 리베이트를 근절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만든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당시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일부 주류 도매업자들과 음식점, 주점에서는 물량 확보를 위한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기도 했다.
또 음식점, 주점 등 외식업계에서는 주류업계의 판촉비 제한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이 일기도 했다. 그동안 주류 회사들은 자사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이나 주점 등에 수수료, 대여금, 외상매출 등의 명목으로 현금이나 주류 등을 제공해왔는데 쌍벌제로 이를 제재하고 광고판촉물의 가격도 5000원 이하로 낮추는 등 지원 폭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주류업계와 외식업계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개정안 내용은 쌍벌제는 유지하되 외식업계의 불만이 컸던 지원금 부분은 완화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자영업자 위기론과 맞물려 폐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업계의 경고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냉장진열장 등 내구소비재의 경우 기존 개정안은 신규 음식점으로 한정했지만 수정안은 ‘신규 개업’ 조건을 삭제해 음식점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병따개, 술잔 등 광고판촉물의 5000원 한도가액 제한을 폐지하고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는 전약정 및 지급규정 등 객관적 지급기준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비춰 정상적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은 지난달 26일과 27일 국세청이 주류업계에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 변경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계속 미뤄지면서 주류업계와 외식업계에서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위스키 업계의 경우 쌍벌제 도입으로 리베이트가 줄어들 것을 예상해 선제적으로 가격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주요 업체들이 일제히 가격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개정안 선제 대응과 동시에 가격 인하를 통해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음식점, 주점 등 외식업계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주류 회사의 지원이 줄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신규 개업하는 곳의 경우 주류 회사의 지원금은 오픈 초기 3개월을 버티는 일종의 정착자금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개정안 발표가 지연되면서 주류 회사들도 지원을 축소하는 등 일종의 몸 사리기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한국주류산업협회 관계자는 “수정안에 대한 내용 보다는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행정예고 발표가 계속 지연되는 것 같다”며 “아직 국세청으로부터 행정예고 계획에 대해 들은 바는 없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20일 간의 행정예고 기간이 지나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자체 심사를 거친다. 이후 법제처에서 검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고시 발령이 이뤄지게 된다. 이 때문에 행정예고가 9월 넘겨 실시될 경우 일정 상 연내 고시 발령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난 5일에는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해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주류수입협회, 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 주류관련 단체들이 주류 고시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주류산업계는 고시 시행에 따른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조속히 시행해 과도기 상태에서 예상되는 주류거래시장의 혼란과 편법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과 관련 정부부처의 고시 개정안 심의절차와 기간을 단축해 조속히 시행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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