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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경찰청, 본인인증 앱 ‘PASS’에 운전면허증 담는다


입력 2019.10.02 09:15 수정 2019.10.02 09:16        김은경 기자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모바일 앱 연동

내년 1분기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하도록 추진

이동통신3사가 경찰청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실물 운전면허증 대비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한다.ⓒ이동통신3사 제공 이동통신3사가 경찰청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실물 운전면허증 대비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한다.ⓒ이동통신3사 제공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모바일 앱 연동
내년 1분기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하도록 추진


이동통신3사가 경찰청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실물 운전면허증 대비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3사 공동 본인인증 브랜드 ‘패스(PASS)’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영상 경찰청 교통국장, 김종호 도로교통공단 미래전략실장, 오세현 SK텔레콤 블록체인/인증 유닛장, 박수철 KT 금융플랫폼사업담당, 남승한 LG유플러스 e-Biz사업담당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통신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획득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관련 임시허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3사는 패스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하는 논의를 시작으로 내년 1분기까지 자사 고객들이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협업할 계획이다.

◆실물 운전면허증 대체 가능…개인정보 노출 없어 안전

이통3사는 패스 이용자가 대면·비대면 환경에서 모두 간편하게 자신의 운전자격이나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등 기존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 서비스를 구상 중이다.

이러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휴대전화 이용자가 패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이용 가능하다. QR코드나 바코드 형태로 표출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는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돼 실시간으로 소유자의 운전자격 및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이통3사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같은 다양한 보안 기술을 적용,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위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운전면허증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스마트폰 내부 안전영역에만 저장한다. 또 블록체인과 같은 최신 기술로 암호화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한다. 금융 서비스에 적용되는 백신·보안 키패드·위변조 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 없이 신분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개인정보 제공 이력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역할 확대 전망

통신3사와 경찰청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사용자의 운전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편의성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확립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유차량이나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 같이 운전자격 확인이 필요한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에 적용되면 개인정보 유출 및 운전면허증 도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 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통3사는 공유차량 서비스 사업자 ‘쏘카(SoCar)’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도입·적용을 적극 타진해 나갈 계획이다. 쏘카 서비스 이용자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로 본인여부 확인과 운전자격을 증명하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명의도용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교통법령과 정책을 홍보하고 사용자의 적성검사 기간을 안내하는 등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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