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BDC도입·소액공모제도 개편…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 확정
금융위원회가 비상장과 코넥스 및 코스닥 상장법인에 주로 투자하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제도 도입과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7일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을 개최하고 이날 논의된 내용을 검토·반영했다.
이에 따라 비상장·코넥스상장 및 코스닥상장법인(시총 2000억 이하) 등에 주로 투자하는, 거래소에 상장된 투자기구를가 설립된다. 금융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에 BDC 운용을 인가하고 차입, 증자, 경영자문 등을 허용해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애초 금융위는 비상장기업 등에 BDC 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BDC 설립과 동시에 주된 투자대상에 대한 의무투자비율을 준수하는 것은 부담이 클 것이라는 의견에 설립 후 1년 내 의무투자비율을 준수하도록 유예기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사가 설립한 BDC의 상장을 위한 ‘단독’ 주관업무를 허용하는데서 설립후 90일내에 상장하는 경우 등 ‘단독’ 상장주관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 개편도 확정했다. 금융위는 공개적 청약권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경로를 신설하고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10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발행인 등의 책임 및 제재수준을 강화한다.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파생결합증권 등의 발행시에는 신설·확대되는 자금조달경로 이용이 금지된다.
금융투자업계는 소액공모 활성화 방안 중 벤처기업의 경우 공시규제 준수에 부담이 있으므로 컨설팅 제공 등 부담경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 역량 및 부담을 고려해 적합한 수준의 공시방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설립한 BDC가 투자한 기업의 상장 주관업무를 해당 증권사에 허용 여부와 BDC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 최종방안에 반영되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는 규정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과정에서 추가 의견수렴 및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이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인프라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연내 국회 제출하고 법 개정과 연계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 마련과정에서 시장의견을 청취헤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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