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및 개인 위반자 120명, 5년간 불이행 내역·인적사항 등 공개
단체 및 개인 위반자 120명, 5년간 불이행 내역·인적사항 등 공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54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28일 공개된다.
국세청은 지난 15일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2014년 이후 여섯 번째로, 올해까지 공개된 총인원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64개, 조세포탈범 178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7명이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다.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의무불이행 내역 등이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47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4개,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4개 등 총 65개 단체가 공개된다.
공익법인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1개(94%)이며 의료법인 3개, 문화단체 1개 등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의 친척 등의 명의로 거짓 발급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의무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해 증여세가 추징된 사례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