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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조세포탈범 등 명단 공개


입력 2019.11.28 12:15 수정 2019.11.28 12:18        이소희 기자

단체 및 개인 위반자 120명, 5년간 불이행 내역·인적사항 등 공개

단체 및 개인 위반자 120명, 5년간 불이행 내역·인적사항 등 공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54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28일 공개된다.

국세청은 지난 15일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2014년 이후 여섯 번째로, 올해까지 공개된 총인원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64개, 조세포탈범 178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7명이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다.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의무불이행 내역 등이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47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4개,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4개 등 총 65개 단체가 공개된다.

공익법인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1개(94%)이며 의료법인 3개, 문화단체 1개 등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의 친척 등의 명의로 거짓 발급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의무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해 증여세가 추징된 사례 등이 해당된다.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방법 ⓒ국세청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사업 운영,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자에 해당되며,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형량 등이 공개된다.

올해는 작년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총 54명으로 작년보다 24명이 증가했다. 이들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9억원이고 최고 형량과 벌금은 각각 징역 6년, 벌금 96억원이다.

공개 대상자들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 사업 운영,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지능적․악의적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자다.

공개 항목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법인 경우 법인 대표자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으로, 해외금융계좌를 타인 명의로 개설하고 이를 사실상 관리하는 등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아 사후검증 과정에서 적발된 법인 1곳이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은 79억원이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소송에서도 최종적으로 과태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들 공개대상자는 명단공개 기간을 규정한 법령(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66조 제16항)에 따라 공개일로부터 5년간 공개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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