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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내년 대립적 노사관계 지속…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필요”


입력 2019.12.19 14:00 수정 2019.12.19 18:36        이도영 기자

전경련, ‘2020년 노사현안 설명회’ 개최…유연근무제 개선 주장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성 판단·직장 내 괴롭힘 분쟁 상승 전망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노사현안 설명회’에서 ‘2019년 노사정책 동향 및 2020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2020년 노사현안 설명회’ 개최…유연근무제 개선 주장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성 판단·직장 내 괴롭힘 분쟁 상승 전망


내년에도 대립적 노사관계가 계속돼 근로시간·임금·고용형태 등에서 유연성이 보장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노사현안 설명회’에서 “내년에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산업안전망 확충·플랫폼 고용문제 등 다양한 노사현안이 산적해 있어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진국처럼 탄력·선택·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는 등 유연근무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형 고용정책을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해 노동시장의 본래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제화·저출산·고령화·인공지능(AI)화·공유경제 등 고용노동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다양한 고용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별·자율적 근로방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전반을 선제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변경한 취업규칙보다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한다는 판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판결을 언급하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경우 개별 근로계약이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은 자동차 판매원·철도역사 매점운영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며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직업을 중심으로 조합이 설립돼 교섭을 요구해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말했다.

그는 올해 중에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판결 결과가 조금씩 달랐다고 언급하며 기업들은 사내하도급과 관련해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고 지휘·명령관계 관련 논란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판단 및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분쟁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

구교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계기로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다투는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또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이 도입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판단 기준에 관한 선례가 충분치 않아 당분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관한 실무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2~3년 동안 추진된 노동정책은 기업경영 리스크를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에 비해 근로손실일수와 쟁의행위건수가 많은 우리나라는 낙후된 노사관계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쟁의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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