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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대구‧경북 임대료 전액 면제


입력 2020.03.04 08:46 수정 2020.03.04 08:46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농협은행 제공 농협은행 제공

NH농협은행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부동산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이 소유·임대 중인 부동산에 대해 다음달부터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3개월 간 임대료 전액을 면제하고, 그 외 지역은 월 10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임대료를 30% 감면하기로 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2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또 대구·경북지역 내 자동화기기(CD/ATM) 이용수수료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전액 면제하고 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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