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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이스타항공 기업결합심사 신청


입력 2020.03.15 09:47 수정 2020.03.15 09:48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13일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신청서 제출...인수 행정절차 돌입

해외경쟁당국에도 신청 예정..."인수 절차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

제주항공(위)과 이스타항공 항공기.ⓒ각사 제주항공(위)과 이스타항공 항공기.ⓒ각사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스타항공과의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평가를 위한 시장의 확정 및 제한성 평가 등을 판단하게 된다.


회사는 해외 시장 중 경쟁제한성 평가가 필요한 태국과 베트남에도 기업결합심사를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할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되면 잔금 납부 후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고 이스타경영 정상화에 직접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30일 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돼 있다. 필요시 최대 90일을 연장해 120일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항공사가 국가적 재난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주항공이 항공업 장기 발전을 위한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신속한 인수거래 종결을 위해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가 조기에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또 제주항공은 SPA 체결 당시 이스타항공의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재무구조 개선, 운영효율 극대화, 안전운항체계 확립 등을 발표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까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없기 때문에 최종 인수 전까지 이스타항공의 경영진 책임하에 당면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항공은 양사간 결합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스타항공의 경영난을 빠르게 해소하고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관련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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