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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연기] “총선 의식한 것 아닌, 코로나19 때문”…일문일답


입력 2020.03.18 14:00 수정 2020.03.18 13:54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시장관리 지속할 방침

서울시 등 지자체회 협의해…총회 개최는 5월 이후 열도록

지난해 8월 철거가 한창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지난해 8월 철거가 한창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다음달 28일 종료 예정이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7월 28일로 3개월 연장됐다. 많은 인원이 한 공간에 모이는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 감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따른 정부의 결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경과조치 개정 추진’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의 일문일답.


▲이번 유예기간 연장을 두고 분양가사한제 폐지 수순을 밟는다거나 총선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있다.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 코로나19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지만, 계속해서 실수요자 위주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를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국지적인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다면 대안은 있는지.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결정으로 시장 안정이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하지만 과열이 발생한다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추가 규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총회 개최를 강행하겠다는 조합에 대한 처벌 방법 있나?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와도 긴밀히 협의 중으로 5월 이후에 총회를 개최하도록 행정적 조치가 있을 것이다. 특히 조합원 수가 많은 개포주공1단지나 신반포3차 등은 조합 총회 일정이 연기될 필요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강행한다면 방역당국과 지자체와 협의해 총회를 막을 것이다.


▲연기된 7월 말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진다면 추가 계획이 있는지.


=현재는 그 부분까지 감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방역당국과 협의를 했고, 논의 결과 4월말 이후에는 어느 정도 진정 가능성이 높다는 잠정적인 결론 하에 최소한의 수준에서 3개월을 연장한 것이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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