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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플랜' 구체화…경총 '법인세 인하' 등 40대 입법 개선 건의


입력 2020.03.23 10:27 수정 2020.03.23 10:39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 국회 제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18일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한 법인세 인하 등 경제활력 제고 방안이 구체화돼 국회에 전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해 1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2.0%의 경제성장률에 그친데 이어,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글로벌 경제가 초대형 복합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활동 차질과 수출감소, 내수침체, 재고증가로 우리나라 실물경제도 비상국면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기업활동 심리와 투자활력을 회복하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경제·노동 관련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국회에 제출하고 남은 20대 국회와 다가올 21대 국회의 입법 논의과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먼저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OECD 평균수준인 22%로 인하,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 폐지 또는 완화 등을 건의했다.


또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감사(위원) 선임시 3%룰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25%로 인하,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및 분납기간·거치기간 연장 등을 입법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개선, 특별(인가)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등 근로시간제도 유연성 확대, 경영상 해고 요건을 현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상 판단에 따른 인원 조정 등 ‘경영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완화 등을 건의했다.


‘고비용・저생산성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만으로 최저임금법에 명확히 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신설,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 삭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율 규정 신설, 현행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기업과 국민부담 여력을 감안한 지속가능 사회보장체계 확립’ 차원에서는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1년마다 이루어지는 보험료율 결정주기를 최대 5년으로 명시해줄 것을 건의했다.


‘안전·환경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선진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수급인과의 협력·조정 등 역할로 명확히 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제수준에 맞는 경영책임의 적정성 확보와 형벌 개선’ 분야에서는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또는 축소, 파견법상 파견허용업무 및 2년 사용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경영인의 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완화, 상법상 특별배임죄 적용 배제를 위한 요건으로 ‘경영판단의 원칙’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같은 건의를 20대 국회 입법 논의과정 반영은 물론, 각 당 총선공약에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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