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조폐공사, 경영진 급여 30% 반납 결정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0.03.26 15:51  수정 2020.03.26 15:51

한국조폐공사가 조용만 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4개월 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조용만 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4개월 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처·실장급 이상 간부도 자율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앞서 조폐공사는 지난 18일 특별대책단을 구성,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차질없는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정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 대구·경북의 코로나19극복을 위해 2월 26일 임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5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으며, 대전 도마큰시장 등 재래시장에 손소독제를 기부하기도 했다.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은 "전례 없는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기꺼이 임금을 반납하기로 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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