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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노조, 임협 잠정합의안 가결…찬성 53.4% '턱걸이'


입력 2020.04.14 15:36 수정 2020.04.14 15:50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10개월만에 가결...찬반투표 일정도 세 차례 밀려

인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에서 머리에 띠를 두른 노동조합원이 걸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국GM 노동조합(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이 사측과의 2019년도 임금협상(임협)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7월 노사 상견례 이후 무려 10개월 만이다.


한국GM 노조는 13~14일 이틀간 진행된 임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집계 결과 투표 참여인원의 53.4%인 386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노사는 지난해 7월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15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지난해 교섭을 시작할 때 기본급 인상, 성과급 지급, 국내 생산물량 확보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지난해 8월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25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고, 노조 집행부는 당초 지난달 30~31일 찬반투표를 할 계획이었으나 투표 전 거쳐야 할 확대간부합동회의가 일부 노조 대의원들의 보이콧으로 무산되며 이달 6~7일로 연기했다.


이 일정도 잠정합의안에 포함된 ‘자사 차량 구매시 할인(바우처)’ 조건을 놓고 노조 내 현장조직(계파)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다시 9~10일로 밀렸고,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현장조직의 지적으로 13~14일로 재차 변경됐다.


잠정합의안에는 노조가 요구했던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일시금 지급 등의 내용은 제외됐다. 대신 조합원들에게 한국GM의 신차를 구매할 때 차종별로 1인당 100만∼300만원 규모로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합원들은 회사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바우처로 트레일블레이저 300만원, 말리부 300만원, 스파크 100만원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사는 또 인천 부평1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에서 차세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생산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회사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과 관련해 별도 논의도 하기로 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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