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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영화계…정부, 170억 추가 지원


입력 2020.04.21 16:46 수정 2020.04.21 16:48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텅빈 극장.ⓒ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영화산업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 19로 제작이나 개봉이 연기된 영화와 영화인들을 지원하는 데 170억원을 투입하고, 영화관에 대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영화산업 지원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이다.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코로나 19로 제작이나 개봉이 연기된 한국영화에 대해서도 제작비용과 개봉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작품당 최대 1억원씩 총 42억원이다.


영화 제작 중단 등으로 단기 실업 상태에 놓인 현장 영화인들을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영화인 7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하고 훈련비를 지급하는데 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영화관에 대해선 올해에 한해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하기로 했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영화관은 입장권 가격의 3%를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으로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해야 하지만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2~12월 사이 발생한 부과금에 대해선 납부액을 입장권 가격의 0.3%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0.3%의 부과금에 대해서도 체납 가산금을 면제해 부과금 납부를 올해 말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200여 개 영화관에서 다양한 영화를 관람하는 특별전을 개최하는 데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또 침체된 영화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90억 원을 투입해 영화 관람객들에게 130만장 가량의 할인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할인액은 장당 6000원이다.


이 같은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170억원은 영화발전기금 용도를 변경해 마련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5월 초까지 영진위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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