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봉한 SNS 범죄 소재 영화에 출연한 조연 배우 A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영화 제작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28일 해당 제작사 관계자는 "현재 기사화 되고 있는 특정인은 우리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이 맞다"며 "몰랐던 경우라 당황스럽고, 진위 파악에 시간이 걸렸다"고 알렸다.
이어 "재판이 진행 중이고, 1심 판결은 5월 8일이 맞다고 본인에게 확인했다. 판결 전이기 때문에 실명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 부분은 양해 부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영화 속 메시지와 반하는 부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본의 아니게 관객들에게 누를 끼친 점 사죄드린다"며 "많은 스태프와 배우들이 참여한 작품에 최대한의 피해를 막고자 진위 파악과 동시에 해당 부분을 편집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영화의 제작과 편집 시기는 사건 전에 진행돼 무관하다"며 "퇴사 역시 코로나19 및 개인적인 이슈로 본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의 여자친구 B씨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모델 섭외 팀장이라는 직위로 만난 여성 모델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SNS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 사진을 유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