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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민식이법’ 후 첫 등교...손해보험주 상승


입력 2020.05.20 09:40 수정 2020.05.20 09:42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일명 ‘민식이법’ 통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보험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픽사베이 일명 ‘민식이법’ 통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보험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픽사베이

일명 ‘민식이법’ 통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이날부터 순차적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서 손해보험주가 상승세다.


20일 오전 9시 21분 현재 한화손해보험은 전장 대비 2.41% 오른 2545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DB손해보험도 1.45% 상승한 4만9000원에 거래 중이다. 흥국화재(16.67%), 흥국화재우(16.95%)는 급등세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운전자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고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말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뒤 100여일 만인 지난 3월 25일 시행됐다.


이에 온전자보함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직후인 지난 4월, 국내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신규 판매 건수는 83만건을 기록했다. 직전 1분기(1~3월) 월평균 판매 건수 대비 2.4배 수준이다. 4월말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는 총 1254만건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이날부터 고3을 시작으로 등교수업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면서 운전자보험이 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일 고3을 시작으로 27일 고2·중3·초등1~2·유치원생, 6월 3일에는 고1·중2·초3~4, 6월 8일에는 중1·초5~6학년이 순차적으로 등교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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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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