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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동산 전쟁] ‘임대차 보호 3법’, ‘종부세 감면’ 격돌


입력 2020.06.11 06:00 수정 2020.06.10 21:45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21대 국회, 여야 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 봇물

“규제 통한 주거 안정” vs. “규제 풀어 세금 완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회원들과 우원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3일 오후 무주택자의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회원들과 우원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3일 오후 무주택자의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의 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큰 틀에서 비교하면 여당은 규제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보호, 야당은 규제 완화를 통한 세금부담 완화를 기치로 내걸고 있다.


◆ 민주당, 임대차 보호 3법 본격 발의…“서민 주거안정 가장 중요”


11일 국회에 따르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계약갱신청구권와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차인이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게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세계약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게 되면 4년치가 모두 오르는 부작용이 생긴다”며 “차라리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구매를 정상화시켜 시장에서 공급량을 늘리는 편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이보다 더 강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차인이 3기(期)에 해당하는 월세를 연체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없다면 제한없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 발의된 계약갱신 청구권 개정안(기존 2년 전세계약을 4년으로 연장)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내용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정과 가계부담의 심화는 단순히 임차가구의 고통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경제의 민간소비와 내수경제의 위축으로 연결된다”며 “우리사회의 계층 간 위화감이 심화되고 있어 사회적 차원의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패키지로 묶여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상한제가 먼저 시행되고 계약갱신청구권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격만 연 5%로 통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먼저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후 단계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까지 도입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하는 박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집주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법안”이라며 “사실상 집주인 입장에서는 각종 세금을 부담하면서까지 주택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진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올해 주거종합계획’에서 전월세신고제 법안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주택 임대차보호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사실상 시작됐다고 평가된다.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사항을 관할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그동안 깜깜이로 간주 되던 임대차 정보를 파악해 전월세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이 법은 다른 부동산 관련 규제를 위한 전제라고 평가된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이 법안들의 취지는 좋지만 결국 전세 공급이 줄어들어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 교수는 “규제보다는 자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다”며 “그래야 탈이 나지 않는데 이번 정부는 규제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주택법 개정안 부작용으로 전세가가 오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도 오를 수 있어 염려된다”고 했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강남라인’ 태영호·배현진 통합당 의원, 종부세율 경감안 발의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갈수록 늘어난다며,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세금을 줄이는 법안 발의에 몰두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강남라인 태영호·배현진 의원은 종부세율 경감안을 각각 발의했다. 지난 4·15 총선에서 두 의원은 ‘종부세 완화’ 공약으로 지역구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태 의원은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배 의원은 종부세 납부 공시가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1가구 1주택자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가구 1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인다”며 “다만 재난지원금 등으로 나라 곳간이 빈 상태에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 받는 정책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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