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여전...불기소 권고 결론 도출에 전력
대국민 사과 행동 나서...준법위 신임 위원 선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 수사심위위원회를 앞두고 긴장 속에서 대응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에 강제성이 없지만 ‘불기소’ 권고를 이끌어 내기 위한 법적 논리 정제에 전력하는 분위기다.
이와함께 계열사들을 통해 준법경영과 노조와의 상생 등 지난달 대국민 사과에서 발표했던 내용의 실천도 본격화에 나섰다.
15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삼성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 관련,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대응해 온 법적 논리들을 정제해 수사심의위에서 밝힐 의견서를 작성하는데 전력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접수한 뒤 즉각 이를 수용한 상태다.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250명의 전문가 위원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해 15명의 수사심의위 위원을 선정하게 된다. 아직 위원회 구성과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르면 이달말이나 늦어도 7월초엔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부의심의위가 회사원, 자영업자 등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는 반면 수사심의위는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상 등을 심의하게 된다.
서면으로만 심사가 이뤄지는 부의심의위와 달리 수사심의위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구두 의견 진술도 허용돼 위원들이 궁금한 사안들을 직접 질의하면서 보다 심층적인 심사가 이뤄진다. 양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A4 용지 기준 30페이지 이내에서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가 지난 11일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의견서 작성을 개시하는 등 곧바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펼쳤던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사실 관계 소명을 통해 이 부회장의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기각과 부의심의위의 수사심의위 부의 결정으로 검찰에 2연승을 거뒀지만 이번이 가장 중요한 본게임인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위원들이 전문가들이기는 하지만 단시간 내에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검찰과 변호인단 모두 얼마나 정제된 논리로 조리있게 의견을 제시하느냐가 승부를 가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측은 검찰 수사심의위 대응 준비와 함께 준법경영과 노조와의 상생 등 이 부회장이 지난달 6일 대국민 사과에서 발표했던 내용의 실천적 행보도 구체화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당시 경영권 4세 승계 포기와 무노조 경영 폐기, 준법경영 강화 등을 선언한 바 있다.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생명·삼성화재 등 7개 계열사들은 지난 4일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에 이사회 산하에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구성하고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커뮤니케이션 전담자를 별도로 지정하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했다.
준법위는 지난 2월 신설된 삼성의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독립기구로 이들 7개사와 준법경영에 대한 협약을 맺고 준법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이들 7개 계열사는 지난 11일 준법위 내부 위원에 성인희 사장을 선임하며 준법경영 활동의지를 확고히 했다. 성 사장은 지난 4일 갑작스럽게 사임한 이인용 삼성전자 대외협력(CR) 사장의 후임으로 준법위 내 삼성의 유일한 내부 위원으로 삼성과 삼성준법감시위 간 소통과 조율 역할을 맡는다.
재계 한 관계자는 “수사와 재판 등에 철저히 대비하면서도 준법 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구체적인 실천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이 부회장이 점점 커지는 사법 리스크 부담에도 자신이 밝힌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점은 분명히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