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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헬로비전 ‘조건부’ 재허가…“지역채널 상생 해야”


입력 2020.06.17 13:06 수정 2020.06.17 13:06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재허가 조건 추가·수정…권역별 심의위 광역화 금지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LG헬로비전(23개 구역), 브로드밴드노원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금강방송㈜에 대한 재허가에 조건을 추가·수정하고 권고사항을 부과한 후 동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로 LG헬로비전의 최다액출자자가 IPTV 사업자로 변경됐다는 점을 감안해 지역채널 운영계획과 상생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이날 회의에선 LG헬로비전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조건 등을 동일하게 추가하기로 했다.


재허가 조건을 살펴보면 LG헬로비전은 지역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방송법, 공직선거법, 방송심의 규정, 공직선거 관리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권역별 지역채널과 심의위원회를 재허가 이전보다 광역화해 운영해서도 안 된다.


협력업체와 계약을 종료하면 해당 업체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후속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방송과 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밀착형 프로그램과 제작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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