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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불법촬영 ‘무죄’ 뒤집힐까…2일 항소심


입력 2020.07.02 09:17 수정 2020.07.02 09:17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뉴시스 ⓒ뉴시스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협박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종범은 2018년 연인 사이던 구하라와 서로 폭행하고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거론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최종범은 광고기획사 대표 등을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라고 구하라에게 요구하고, 동영상을 전송한 뒤 연예매체에 제보하겠다고 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최종범의 상해 혐의에 대해 “단순 방어나 제압을 넘어 같이 폭력을 휘두른 걸로 상해가 인정된다”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협박 혐의 역시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급박한 상황을 보면 최종범이 자신의 신체에 난 상처를 보고 화가 나서 구하라에게 연예인 생활을 못 하도록 동영상을 제보하겠다고 한 걸로 보인다”며 유죄 판단했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구하라로부터 명시적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구하라의 의사에 반한 걸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했다.


이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1심 재판장이 당시 촬영된 영상물을 재판 과정에서 단독으로 확인하고,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1심 판결이 내려지고 약 3개월 후인 지난해 11월24일 구하라는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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