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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억 과징금 폭탄’에 발목 잡힌 5G 투자…이통사 ‘5중고’


입력 2020.07.08 14:44 수정 2020.07.08 14:47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정부, ‘시장 활성화 vs 단통법 준수’ 모순된 요구

역대 최고 과징금에 5G 커버리지 전국 확대 ‘요원’

“태생부터 논란 많은 ‘단통법’…제도부터 손봐야”

지난 3일 오후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집단상가의 모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지난 3일 오후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집단상가의 모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3사 5세대 이동통신(5G) 불법보조금에 대해 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 512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선점 효과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할 시점에 과도한 과징금으로 발목이 잡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기존에 방통위가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3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2018년 506억원이 최대였으나 이를 뛰어넘은 것이다.


◆단통법, 시행 6년째…실효성 논란 '진행형'


단통법은 시행 6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시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시장경제 논리에 반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휴대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정부가 막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동통신사는 고객을 유치해야 하고, 제조사는 판매량을 늘려야 하는 게 당연한데 단통법이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기업에 ‘통신 시장 활성화’를 주문하고 있지만, 애초에 논란 많은 단통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중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얼어붙은 단말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 3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스마트폰 판매 성지’로 불리는 서울 광진구 ‘강변 테크노마트’를 찾아 상인들을 독려했다.


이날 방문과 함께 ‘폰파라치 현상금’으로 알려진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도’의 신고포상금을 3분의 1수준으로 낮춘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하지만 이번 과징금 규모로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만 재확인했다. 애초에 법 위반에 대해 확실히 문제 삼을 것이었다면, 애매한 방침으로 혼란을 불러올 필요가 있었느냐는 비판이다.


◆이통사, 5G 저가요금제 압박에 실적 방어까지


더욱이 코로나19로 5G 기지국 설치비용과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통 3사에 이번 과징금 규모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기준 준공 신고된 전국 5G 기지국 수는 11만5386개로 집계됐다. 87만여개에 달하는 롱텀에볼루션(LTE) 기지국의 약 13% 수준에 불과하다.


5G 투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월 이후 주춤한 상태다. 올해 1분기 이통 3사는 설비투자(CAPEX)에 1조881억원을 썼다. 이통 3사가 올해 정부에 약속한 상반기 망 투자 규모인 4조원에 한참 못 미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한 2분기 상황을 고려하면 이를 지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이통 3사는 ▲단통법 준수 ▲통신 시장 활성화 ▲5G 저가 요금제 출시 ▲5G 전국 커버리지 조기 확대에 더해 ▲회사 실적 방어까지 해내야 하는 5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통 3사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해 업계 예상이었던 700억원 수준까지는 과징금이 책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수백억대 과징금은 5G 투자에 속도를 내야 할 현시점에서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계속 반복되는 단통법 위반과 과징금 논란을 없애기 위해선 결국 제도 손질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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