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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추미애 최후통첩에 "사채업자가 보내는 내용증명 같아"


입력 2020.07.08 15:07 수정 2020.07.08 15:47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추미애 수사지휘, 지휘보다는 사채업자 내용증명 같아

법에 있다는 논리? 법에 있으니 대통령이 마구 계엄령 선포해도 되나"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부장검사 출신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이 8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답을 9일 오전 10시까지 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최후통첩을 보낸 것을 두고 "(수사) 지휘라기보다는 사채업자가 보내는 내용증명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법에 있다고 마구잡이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논리라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니 대통령이 마구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최후통첩을 보내며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고,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을 꼬집으며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꺼내들었다.


김 의원은 추 장관 측이 당시 추 장관 아들이 복무하던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미복귀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에 빗대 "아들을 위한 전화는 사(私)가 아닌 공(公)이고, 사(邪)가 아닌 정(正)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총장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해당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며, 윤 총장은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으라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날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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