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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일단 공실은 면했다"…롯데·신라, 연장영업 합의


입력 2020.07.09 17:21 수정 2020.07.09 17:23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한산한 인천공항 모습 ⓒ연합뉴스 한산한 인천공항 모습 ⓒ연합뉴스

신라면세점이 롯데면세점에 이어 인천공항 제1영업터미널 면세점 연장영업에 사실상 합의했다.


제1터미널 사업자 중 가장 많은 4개 매장을 운영 중인 신라면세점이 연장영업을 수용하면서, 에스엠 면세점의 철수 선언 이후 불거진 면세점 '줄철수' 우려도 한시적으로 나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지난 8일 오후 늦게 연장영업을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인천공항공사측에 제의했다"며 "구체적인 영업방식 등 세부적인 논의는 남았지만 큰틀에서는 뜻을 모았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신라면세점은 그동안 요구해 온 임대료 감면 등 지원책과 관련, 임대요율 및 영업시간의 유동적 적용·운영 등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조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롯데면세점도 지난 7일 공항공사측과 연장영업에 합의한 바 있다. 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8월31일 이후부터 추후 4기 면세사업 개시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연장영업에 들어간다. 다만 1개월마다 계약 연장을 갱신하기로 조건을 달았다.


반면 지난 6일 '철수' 의사를 밝힌 에스엠 면세점은 영업중단이 최종 확정됐다. 공사는 "에스엠은 연장불가 의사를 밝혀 (계약기간인) 8월 31일까지만 영업하고 매장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항공사가 의견서 제출 시한으로 정한 지난 6일, 롯데와 신라는 의견서를 통해 최악의 위기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요구했다.


다만 요구 조건을 서로 달랐다. 롯데는 국내외 코로나 사태가 언제 진정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장기 운영 계약은 힘들다는 이유를 내세워 1개월 단위 계약을 요구했다.


반면 신라면세점은 임대료 감면, 특히 영업요율 인하를 요청하고 있다. 신라면세점은 화장품·향수, 주류·담배, 시계, 선글라스 등 1터미널내 총 4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최다 운영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이 크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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