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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LS 발행 문턱 높인다


입력 2020.07.30 14:24 수정 2020.07.30 14:24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금융위원회 전경(자료사진)ⓒ금융위원회

증권사의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 비율을 강화한 주가연계증권(ELS) 시장에 건전성 규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불리며 몸집을 과도하게 부풀려온 ELS 시장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레버리지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을 계산할 때 ELS·DLS(원금 비보장형) 발행액이 클수록 레버리지 비율상 부채 금액 반영비율을 가중하기로 했다.


현재 ELS 규모 그대로를 부채로 반영해왔지만, 앞으로는 자기자본 대비 ELS·DLS 잔액이 50%를 초과할 경우 부채 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200%까지 가중한다.


유동성 비율 규제도 강화된다. 증권사는 만기 1개월·3개월 이내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유동성 비율은 1배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현재 ELS 최종 만기를 기준으로 잔존만기를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조기상환 시점(통상 3개월~6개월)을 기준으로 유동부채를 산정해야 한다.


또 수익실현조건과 손실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투자자들에게 만기 전 매각 기회를 부여해주는 인프라 구축할 계획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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