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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관련 횡령 사건 발생…돌려막기 혐의 적용


입력 2020.07.31 17:50 수정 2020.07.31 17:5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서울남부지검, 김모 대표 구속…70억원 횡령 혐의

라임자산운용 본사 전경 ⓒ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본사 전경 ⓒ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펀드와 관련한 횡령 사건이 확인됐다. 라임운용의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한 혐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이사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에게는 횡령·배임죄가 적용됐다.


김씨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의 청탁에 라임펀드로부터 200억원을 투자 받았다. 이후 이 돈을 이씨가 운용하는 업체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데 재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인수한 CB는 감사의견이 거절돼 사실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이 행위가 사실상 '돌려막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어 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이씨와 A사 및 B사의 자금 약 7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사건 수사가 진행되기 전 해외로 출국했으며, 다른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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