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마련…빈집정비 절차 구체화·가속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2일부터 시행
농어촌 빈집정비 활성화 방안을 담은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빈집정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빈집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방법과 절차가 규정됐고, 빈집신고 방법과 처리절차,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한 경우 보상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농어촌정비법이 2020년 2월 11일에 개정돼 8월 12일에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농어촌지역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 절차와 위해한 빈집정비 절차 구체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상 ‘빈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한다.
앞서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 지자체가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빈집실태조사의 항목과 조사절차, 빈집정비계획의 내용과 수립절차를 구체화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발생사유·설계도 현황·안전상태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 30일 전에 조사계획을 세워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하며,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14일 이상 공람해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
특정빈집의 신고 방법과 처리절차도 마련됐다.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주변 생활환경·위생·경관에 위해한 빈집인 특정빈집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고서를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특정빈집 신고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조사 결과 신고된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정비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행정지도)해야 한다.
특정빈집이 직권철거 될 때의 보상방법도 구체화됐다.
기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서는 보상비를 단순히 감정평가액으로만 정했던 것에서 앞으로 직권으로 철거된 빈집에 대한 보상비는 철거를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치가 적용되는 등 명확한 규정으로 개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농어촌 빈집이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빈집정비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과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