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0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정보변경 사항 공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38개다. 2분기 중 4개사가 신규 등록, 4개사가 폐업, 16개사가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했다.
㈜지오앤위즈, 삼백글로벌㈜, ㈜캔버스코리아, ㈜디앤엘 등 4개 사업자는 신규 등록해 다단계판매시장에 새롭게 진입했다. 삼백글로벌㈜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나머지 3개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에이풀, ㈜스템텍코리아, ㈜휴앤미, ㈜마이아 등 4개 다단계판매업자는 폐업했다.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16개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했다. ㈜더원플랫폼, ㈜메이데이 등 2개사는 상호를 변경했고, 피엠인터내셔날코리아(유), ㈜위업글로벌, ㈜미애부, ㈜더워커스, ㈜메디소스, 메이드인강남㈜, ㈜에버스프링㈜테라스타, 다사랑엔케이㈜, ㈜미젤, ㈜더올가, ㈜프리마인 ㈜웰메이드코엔, ㈜글로벌리더코리아 등 14개사는 주소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공정위는 "상호나 사업장 주소·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