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기변 없이 신규가입 허용…5G 커버리지 고지 강화
이통사 지원금 받고 6개월 뒤 요금 바꿔도 ‘위약금’ 없어
앞으로 5세대 이동통신(5G) 자급제 단말로 유심 기변 없이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자급단말 LTE 서비스 신규가입이 공식 가능해졌다고 20일 밝혔다.
자급단말은 공기계, 언락폰 등 특정 통신사에서 유통하지 않고 양판점이나 쿠팡 등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유통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말한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은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등을 이유로 LTE에서 3G 서비스로의 전환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최근 자급제 단말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단체와 국회 등을 중심으로 “5G 자급단말로는 LTE 서비스 가입을 가능하게 하고, 5G 커버리지 설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소비자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이통 3사는 다음날자로 약관을 변경신고했다. LG유플러스는 전산작업 등으로 오는 28일부터 개통 가능하다.
이전에는 쓰던 LTE 유심을 빼서 그대로 사용하는 유심기변 방식만 가능했지만, 5G 자급단말로 LTE 서비스를 공식 개통할 수 있게 됐다.
이통사가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사후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대상이 된다.
5G 가입 신청 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 5G 커버리지를 포함해 주요사항에 대한 고지도 강화하기로 했다.
5G 이용 가능 지역·시설에 대해 더 자세히 안내하고, 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 등에서는 상당기간 음영이 있을 수 있는 점, 3.5기가헤르츠(GHz)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점을 충실히 알려야 한다.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이통사 지원금을 받은 소비자가 6개월 뒤 5G에서 LTE로 요금제를 변경해도 위약금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공식화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차액(위약금) 관련 정산 프로그램도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했다.
신민수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 교수(한양대)는 “민간위원회와 정부가 협력해 소비자와 통신사 간 중재를 이끌어 내 소비자 불편사례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낸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자급단말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 5G 자급단말로 LTE 신규가입이 가능해진 점, 중도에 5G에서 LTE로 이동시 지원금 위약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개선된 점 등 소비자단체 의견을 존중해 부분적이나마 개선이 이뤄진 점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며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