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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코로나19 환자 1명 확진 판정 하루 만에 숨져, "내일부터 서울 전역 10명 이상 집회 금지" 등


입력 2020.08.20 21:03 수정 2020.08.20 21:05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의료기관으로 이송되기 하루 전인 20일 자택에서 숨졌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의료기관으로 이송되기 하루 전인 20일 자택에서 숨졌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코로나19 환자 1명, 확진 판정 하루 만에 숨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의료기관으로 이송되기 하루 전인 20일 자택에서 숨졌다. 방역당국은 이 사례가 환자의 급격한 병세 악화에 따른 것으로, 병상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에서 70대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숨졌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 팀장은 "사망자는 어제 오후에 검사를 받았고, 오늘 오전 11시30분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의료기관) 후송을 위해 자택에 방문했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병상 부족 등의 문제로 입원을 하지 못해 사망한 사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침 뱉고 보건소 직원 껴안은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부부 형사고발키로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하기 위해 찾아간 보건소 직원들을 껴안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서울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부부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이재명 지사가 이날 오전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방역 방해는 도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부부는 보건소 직원이 현장에서 검체를 채취하려 하자 "우리가 만난 사람도 많은데 왜 우리만 검사를 받아야 하느냐"면서 바닥에 침을 뱉었다. 그러고는 "우리가 만졌으니 당신들도 검사를 받으라"며 보건소 직원을 강제로 껴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합리한 의료정책 철회하라"… 전임의·봉직의도 총파업 동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투쟁에 개원의뿐만 아니라 전공의, 전임의, 봉직의 등 의사 전 직역이 참여할 전망이다. 대학병원 임상강사인 전임의(펠로우)들은 '대한전임의협의회'를 결성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전임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수련하는 의사를 일컫는다. 이들은 지난 7일과 14일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채웠던 인력이기도 하다. 전임의협의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4일부터 단계별 단체행동을 시작해 26일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내일날씨] 전국 폭염특보… 곳곳 오후 한때 빗방울


금요일인 21일 전국에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다. 서울에도 오후 한때 5㎜ 안팎의 비가 오고 전북 동부 내륙과 경상 서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 강원 중북부, 서해5도 10∼50㎜, 전북 동부 내륙, 경상 서부 내륙 5∼40㎜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5∼35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충북·대구가 '나쁨'이고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겠다.


▲서울시 "내일부터 서울 전역 10명 이상 집회 금지"


서울시는 21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10명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금지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집회다. 시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나라를 또 멈추게 할 순 없어"… 전국봉쇄령 배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더 확산되더라도 지난 3∼6월 시행했던 것과 같은 전국적 봉쇄령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주간지 파리마치와 인터뷰에서 "나라를 다시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전국 봉쇄는 부수적인 피해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가 다시 급격히 확산할 경우 경제 전반에 타격이 큰 완전봉쇄 대신에 영업금지나 자택대기령 등의 제한조치를 감염이 확산하는 지역별로 선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광화문집회 부산서 1486명 참석… 명단 제출엔 비협조


부산에서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인원의 인솔자들이 명단 제출에 협조하지 않아 깜깜이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지난 15일 열린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버스 기사를 포함해 모두 1486명이다. 이들은 45인승 전세버스 44대에 나눠타고 부산역 등지에서 출발했다. 시는 인솔자 37명과 전세버스 계약자, 버스 운전사 44명 명단만 파악했을 뿐 집회 참가자 명단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인솔자 37명 중 1명만 '21일 오전까지 (명단) 종이를 찾아보겠다'고 했을 뿐 나머지 인솔자들은 통화 도중 전화를 끊거나 명단에 관해 아는 게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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