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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결…기업 부담 대폭 가중"


입력 2020.08.25 13:55 수정 2020.08.25 13:55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기업 글로벌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가져올 것"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연합뉴스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 부담을 대폭 가중시킬 것이라는 경영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개정안은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제와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중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이사 선임과 같은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규제, 담합 관련 고발 남발, 기업 간 거래 위축 등 경영부담을 대폭 가중시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경총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면서 "미증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규제 강화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더욱 위축시키고, 결국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우리기업에 대한 규제 수준이 외국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호소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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