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의 한 직원이 자신의 가족 명의로 76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다가 면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기업은행으로터 제출받은 '대출 취급의 적정성 조사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 소재 영업점에서 근무한 A차장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신의 가족 명의로 약 76억원을 대출 받았다.
해당 직원은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5곳에서 26건(73억3000만원)의 대출을 받았고, 개인사업자인 가족을 통해 3건(2억4000만원)을 대출했다.
그는 대출금으로 총 29채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그는 경기 화성 아파트 등 총 18건, 오피스텔은 경기 화성 소재 8채를 포함해 총 9채, 연립주택은 경기 부천에 위치한 2채를 매입했다.
기업은행은 뒤늦게 이를 적발한 후 A차장에 면직 처분을 내렸다. 또 대출금을 회수하고 A 씨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은행은 당시 대출을 승인해준 지점장 등에 대해서도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