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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마이삭·하이선 태풍 피해자에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


입력 2020.09.08 17:15 수정 2020.09.08 17:16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및 징수 유예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로 연장 신청

국세청이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납세유예 온라인 신청 ⓒ국세청 납세유예 온라인 신청 ⓒ국세청

또한 국세청은 태풍으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할 때를 제외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이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때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그간 코로나19, 태풍 등의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올해 8월 31일 기준 599만6000건, 25조8000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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