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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만원 ‘알뜰폰·선불폰’도 준다…신청 절차 없어


입력 2020.09.15 17:01 수정 2020.09.15 17:02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선불폰은 15일 이상 사용기간 남아야 지원

본인 명의 아니면 대리점 방문해 변경해야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모습.ⓒ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만 13세 이상 전 국민(4640만명)에게 지원하는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에 알뜰폰과 선불폰도 포함시켰다. 다만, 선불폰만 있는 경우 이달 말 기준으로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만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과 기준 등 기본 원칙을 공개했다. 지원 대상은 만 13세 이상(200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으로 9월 현재 이동통신 회선을 보유 중인 국민이다. 1인 1회선에 2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법인폰은 제외되지만 알뜰폰과 선불폰은 지원한다.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을 우선 지원한다. 후불폰이 여러 개면 먼저 개통한 폰을 우선 지원한다. 선불폰만 있는 경우 이달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9월분 요금을 10월 중에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다만,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는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를 지참하고 인근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방문하면 변경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SMS)로 통지한다. 2만원 할인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을 다시 통보한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이번주는 과기정통부 고객만족(CS)센터와 통신사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다음주부터는 전용 콜센터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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