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오는 21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ITC는 지난 7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또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했다고 판단해 10년간의 수입금지 명령을 권고했다.
이후 대웅제약은 ITC의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의제기는 ITC의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로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결정된다. 6명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full Commission) 위원 중 1명이라도 검토에 동의하면 절차가 개시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SK와 LG의 ITC 소송에서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는 만큼 당사의 이의제기 신청 역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위원들이 재검토를 하게 되며, 11월 6일 최종판결에서는 대웅제약이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