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입력 2020.09.18 14:34 수정 2020.09.18 14:36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웅동학원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 5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웅동학원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 5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하면서 조 씨는 다시 구속됐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구속 기소됐지만 법원의 보석 허가로 지난 5월 31일 석방됐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 나머지 혐의들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