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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외국인 위한 카드 소액송금서비스 나온다…내년 3월 출시


입력 2020.09.24 12:00 수정 2020.09.24 11:13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원회, 23일 정례회의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부동산물건지 기준 대출정보활용 서비스…"특례 없이 가능"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나 외국인 거주자도 카드사를 통해 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나 외국인 거주자도 카드사를 통해 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나 외국인 거주자도 카드사를 통해 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하루 전인 23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건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에는 신한카드와 하나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5개 카드사가 동시에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던 비거주·외국인 해외송금서비스를 카드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특례조항을 부여했다. 현재 카드사는 외국환거래법 상 내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만 해외송금업무를 할 수 있다. 그 기준은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달러로 제한돼 있다.


당국은 이를 통해 비거주자 및 외국인 거주자도 카드사의 저렴하고 신속한 해외송금을 이용할 수 있어 해외송금에 대한 고객 접근성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송금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내년 3월 이후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당국은 나이스평가정보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한 '부동산 물건지 기준 대출정보 활용 서비스'의 경우 별도 서비스 지정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금융사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부동산 물건지 기준으로 등록된 대출정보를 실시간 제공받아 대출 중복실행 및 주담대 과다 산정을 방지하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물건지에 등록된 대출내역을 제공받는 경우 정보 주체의 개별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 부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업체 문의에 대해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동의를 거쳐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삭제한 후 금융사와 신용정보사가 공유하는 경우 규제특례 없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분산ID 기반 신용증명 서비스, SMS 방식의 출금동의 서비스 등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받았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이후 총 1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당국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및 테스트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정기간을 연장하거나 부가조건 변경 등도 함께 실시했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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