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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케미칼·코솔텍, 수자원공사 정수처리원료 입찰서 담합 적발


입력 2020.10.04 12:39 수정 2020.10.04 12:39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정수장·하수 처리장 사용 '수질 정화제' 입찰

총 29건, 27건은 KG 2건은 코솔텍이 받기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정수 처리 원료(무기응집제) 생산 업체 케이지(KG)케미칼과 코솔텍이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시행한 구매 입찰에서 담합하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내게 됐다. 사별 과징금은 KG케미칼 1억5700만원, 코솔텍 8500만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2014년 5월 이후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총 29건의 무기 응집제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입찰가를 합의하고 실행한 2개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억4200만원을 부과한다"고 했다.


무기 응집제란 수중에 섞인 미세한 고체 입자를 뭉치게 할 때 쓰는 약품이다. 정수장·하수 처리장 등지에서 수질을 정화하기 위해 쓴다.


공정위에 따르면 KG케미칼은 2014년 초 한국수자원공사·지자체의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입찰'을 성립시키기 위해 코솔텍을 참여시켰다.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입찰이 성립하려면 2곳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 한다.


이후 2개사는 무기 응집제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서로 낙찰 예정사 등을 합의했다. 29건 중 27건은 KG케미칼이, 2건은 코솔텍이 받기로 했다. 이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입찰 담합 행위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먹는 물 공급과 하수 처리처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 내 담합을 더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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