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우리은행, DLF 판매 과정서 공모 방식으로 투자 권유" 지적
검찰고발 및 과징금 등 요구에 대해 "법 위반 조사 후 필요 시 엄정 조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대규모 원금 손실을 야기한 해외금리 연계 사모 파생결합펀드(DLF)를 사실상 공모 방식으로 판매한 우리은행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 후 필요 시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이 DLF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공모 방식으로 투자 권유를 했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DLF 관련 중간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금융사가 DLF상품을 시리즈로 만들어 투자자에게 판매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례에 대해 윤 원장 역시 "합법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한 "우리은행이 일반 투자자 1만3000여명에게 DLF 관련 문자메시지를 2만여 건 보냈다"며 "메시지 내용은 구체적인 상품 설명과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모펀드를 50인 이상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통해 공모 방법으로 판매를 해야한다"며 "이같은 행태는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임에도 우리은행은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며 해당 은행에 대한 추가조사와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대해 윤 원장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시 규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자본시장법 위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판매사에 대해서도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 함께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