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3월 재택근무 지침을 어긴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18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조치보고서'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재택근무를 실시한 지난 3~4월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여의도 소재 피부관리숍에서 마사지 받으면서 근무했다.
금감원 감찰 결과 A씨는 피부관리숍에서 금감원 업무용 컴퓨터로 전화상담, 분쟁처리 등의 업무를 처리했다.
이에 금감원은 A씨의 행위가 취업규칙·인사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피부관리숍 출입이 미용목적 외에도 추간판탈출증(디스크)완화 등의 목적도 있었다면서 경징계인 '견책'조치를 내렸다.